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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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시설 전체금연구역 지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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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1-23 | 조회 | 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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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주요 개정사항(2011.6.7.공포. 법률 제10781호) ■ 공중이용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화 ■금연구역의 확대 : 국회,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치원, 도서관,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시행일 2012. 12. 8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 1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저희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전 구역을 금연구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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