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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립 서대문청소년수련관 2010년도 예산 및 사용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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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1-21 | 조회 | 7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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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 서대문청소년수련관 공고 2010-01 서울특별시립 서대문청소년수련관 2010년도 예산 및 사용료 고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립 서대문청소년수련관 2010년도 예산 및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립 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 예 산 총 칙 - 제1조 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4,210,402,459원이며,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2조 1)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시설사용료 수입 74,818천원 ②프로그램 수입 3,088,783천원 ③기타사업수입 68,565천원 ④사업 외 수입 360,234천원 ⑤보조금 618,002천원 2)세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인 건 비 728,446천원 ②물 건 비 906,599천원 ③경상이전 74,948천원 ④자본지출 80,904천원 ⑤사 업 비 2,110,981천원 3)2009년도에 7개분야 16개 사업 89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10년도 사업은 7개 분야 12개 사업 89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예산은 87,965천원 감소하였으며, 내역은 세입․세출 총괄표와 같다. 제3조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없다. 제4조 2009년도 계속비사업은 없다.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한다. 제6조 지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단,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한다.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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