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접수 / 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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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환불 규정
- 가. 환불은 방문접수로만 가능
- 나. 개강 전 환불 : 계좌환불 또는 카드 취소
- 다. 개강 후 환불 : 총 수강료에서 10% 공제 후 지나간 수업일수를 공제
-
라. 환불시 첨부서류
- - 계좌환불 : 환불신청서(센터비치), 계좌번호, 예금주 신분증(확인절차), 영수증
- - 결제카드취소 : 환불신청서(센터비치), 신분증(확인절차), 영수증, 결제카드
※ 상기내용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적용하였음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반환 신청일) | 반환기준 | |
---|---|---|---|
스포츠 프로그램 |
이용개시 전일까지 | 전액 | |
![]() *위약금 : 이용료의 1/10(10%)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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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프로그램 |
이용개시 전일까지 | 전액 | |
이용개시일 이후 |
1/3 이전 | 수강료의 2/3 | |
1/2 이전 | 수강료의 1/2 | ||
1/2 이후 |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연기에 관한 규정 (※스포츠 프로그램에 한함)
- 가. 연기는 해당월 15일 까지 방문접수 가능
- 나. 연기는 회원 건강상의 문제(증빙자료 제출)
- 다. 연기의 횟수는 1회만 가능하며, 기간은 1개월까지 연기
- 라. 연기 후에는 환불·반변경이 불가능
- 마. 연기시 첨부서류 : 연기신청서(센터비치), 증빙자료(병원 소견서 등)
프로그램 반변경 규정
- 가. 반변경은 해당월 15일까지 방문접수 가능
- 나. 반변경은 1회만 가능
- 다. 반변경 첨부서류 : 반변경신청서(센터비치), 접수영수증이나 신분증